학생 "지난해 5% 인상에 이어 2년 연속 인상 감당 불가"
교육부 "국장 Ⅱ 폐지돼도 학업 지속 가능...상한 1.2배 유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에 잇따라 시동을 걸었다. 법정 상한선(3.19%)을 마지노선으로 내세운 대학들은 누적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인상안을 검토·확정하는 반면, 학생들은 "2년 연속 인상은 한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등록금 동결의 '안전핀' 역할을 해 온 국가장학금 II유형 예산이 줄고 제도도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서면서, 내년엔 '인상 러시'가 더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려대·국민대·서강대·성균관대·이화여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가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검토·결정했다.

대학이 제시한 등록금 인상 이유는 누적된 재정 부담이다. 대부분 대학이 법정 허용치인 3.19% 인상을 학생 측에 제안한 상황이다.
서강대는 지난 6일 열린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전년 대비 2.5% 올리기로 결정했다. 대학 본부는 3.19%, 학생 측은 1.6% 인상을 각각 제시했지만 논의 끝에 2.5% 인상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다만 서강대 측은 2차 등심위에서 "학교 재정 건전성과 학생 체감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2.5% 인상을 최종 제안한다"며 "학생위원 측이 요구하는 학생 교육 환경 및 복지 개선, 기존 장학금 예산의 자체 증액 편성 등 학생 지원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대도 지난 6일 2차 등심위에서 올해 등록금을 전년 대비 2.8% 인상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등심위에서 "학부 내국인 등록금 인상을 3.0% 이하로 조정하는 것은 학교의 운영수지가 적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생 측이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학생 부담이 크다"며 2.8% 인상을 제안했고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며 확정됐다.
학생들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들은 이미 지난해 다수 사립대가 5% 안팎으로 등록금을 인상한 데 이어 2년 연속 인상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이날 본교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본부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3.19%의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단순 인상이 아닌 염치, 책임, 논리 없는 등록금 갑질 인상으로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지난해 본교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 위원 전원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5% 인상을 강행하며 교육 환경 개선과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총학생회는 "그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인상을 운운하는 것은 협의 주체로서 책임을 포기하고 학생을 일방적 부담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등록금 인상 계획 철회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분에 대한 확약사항 즉각 이행 ▲법인전입금 비교 대학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해 재정 책무 이행 등을 요구했다.
지난 16일에는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본부는 등록금 책정 기준과 수입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예산안 심의를 먼저 진행하고 있다"며 "학생 등록금으로 재정 충당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등록금 '인상 러시'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금과 연계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예산만 2100억원으로 지난해(2600억원)보다 500억원 줄었다.
II유형은 정부가 대학에 예산을 배분하고 대학이 기준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하는 '대학 연계' 장학금이다. 정부가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장치로 꼽히지만, 교육부가 II유형과 연계한 사립대 등록금 관리 규제를 없애기로 하면서 2027년부터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될 전망이다. 올해 예산·운영 틀이 확정된 만큼 규제 폐지는 2027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II유형 폐지 방침이 학생 학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의 규모가 처음보다 4배 이상 확대됐다"며 "국가장학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대출 제도까지 포함하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에 있다. 학업을 계속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법정 상한에 대해서는 "현행 1.2배 상한은 개정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를 다시 손보는 등의 계획은 현재로서 없다"고 답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