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동일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뽑혀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시(市)' 그룹 내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리며 규제혁신 선도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평가는 규제 발굴 및 개선 활동 등 4개 항목과 12개 세부지표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눠 종합 분석했다.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는 재정 인센티브가 지원돼 지자체 간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혁신 효과를 확대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고양시는 이번 평가에서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논의의 장 마련과 이해관계자·전문가와의 협력 체계 구축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올해 시도 연구원과의 규제개혁 간담회 6회와 외부 전문가·이해관계자 토론회 4회를 열어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며 실질적인 규제 해소에 힘썼다.
이밖에 공식 규제 사무로 분류되지 않은 자치법규도 지역 산업 육성, 사회적 약자 배려, 민생경제 활성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검토해 체감형 개선을 이뤘다.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조례를 발굴·정비함으로써 법령 간 불일치로 인한 행정 혼선을 막고 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총 3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개정했으며, 이는 시민 편의 증대와 행정 서비스의 예측 가능성 제고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양시는 앞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대통령 표창을,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2024년에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규제개혁 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를 쌓아왔다. 시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생활 밀착형 규제혁신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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