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여전히 고정밀 지도와 특정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이를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논쟁은 종종 "안보 대 혁신"이라는 이분법으로 정리되어 논의되지만, 정작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다르다. 안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혁신과 통상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제는 공론화할 때인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 현재의 규제 체계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예외적 승인에 의존한다. 이는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방식이다.

암호화, 접근통제, 감사 로그, 정밀도 저하 등 현대적 보안 기술이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법과 제도는 여전히 "국내 보관이냐, 해외 이전이냐"라는 단순한 구도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기술 중립성은 훼손되고, 국제 통상 규범과의 긴장도 정치적 입장에서 지나치게 논의되고 있다.
국가안보 측면의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다. 군사시설이나 국가중요시설의 위치가 노출될 가능성, 서로 다른 데이터가 결합되며 재식별이나 추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전면 금지'뿐만이 아니라 정교한 관리를 통해서도 대응할 수 있다. 이미 상용 위성지도와 다양한 민간 지도 서비스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좌표 자체를 봉쇄하는 방식이 과연 가장 효과적인 안보 대책인지는 냉정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반면 산업과 이용자 측면에서의 손실도 분명하다. 글로벌 지도·AI·자율주행·위치기반 서비스의 품질 저하는 결국 국내 이용자에게 그 문제가 돌아온다. 더 나아가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상대국으로부터 동일한 제한을 받을 가능성, 즉 상호주의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통상·외교적으로는 비관세장벽 논란이 반복되며, 디지털 통상 협상에서 우리의 협상력이 약화될 위험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선택지는 분명하다. 첫째, 단계적·조건부 국외 이전 허용을 검토할 때이다. 모든 데이터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민감도를 등급화하고, 저위험 데이터부터 조건부로 이전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둘째, 규제의 중심을 기술적 보호조치로 이동해야 한다. 민감 시설에 대해 마스킹·블러링, 강력한 암호화, 접근통제와 감사 로그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가릴 것은 가리고 좌표 자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한계라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셋째, 사전 승인 중심의 통제에서 벗어나 사후 감독과 감사 기반의 리스크 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논제보다는 투명한 감독과 민감도에 대한 섬세한 기준이 오히려 규제의 신뢰성을 높인다.
넷째, FTA와 디지털 통상 규범과의 합치 해석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보 예외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은 안보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안보 논리를 더 정교하게 만들고,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며, 국내외 기업 간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동시에 불필요한 디지털 통상 분쟁의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도 데이터 논쟁은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데이터 법제가 과거의 '서버 위치 중심 규제'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위험을 관리하며 혁신을 포용하는 체계로 진화할 것인지를 묻는 시험대다. 이제는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답해야 할 때다.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