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성봉 기자=부산시건설본부가 추진하고 ㈜대아건설이 시공 중인 부산시 연제구와 수영 망미동 일원에서 시행 중인 하수관로 신설사업 관련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혼합 폐기물의 보관을 위해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지역에 폐기물 야적장을 사용하면서 사전협의도 없이 운영, 불법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야적장에는 별도의 저장공간을 마련해 특별히 보관해야 하는 화재위험이 있는 유류제품들을 그대로 노상에 두고 있는데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설치해야 하는 소방설비 등도 없이 마구잡이로 관리, 안전불감증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건설본부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오는 2027년 12월까지 부사 연제구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에 대해 오수처리로 온천천 오염방지, 악취해소 등 주민생활개선 및 방류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관로 신설 21.5km, 배수설비 3383가구 대상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부산건설본부는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일원에 야적장을 임대해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 등을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시공사인 대아건설이, 폐기물을 관리하는 야적장 설치에 대해 양산시와 사전협의도 없이 부산시건설본부의 야적보관 허가만 받아 사용하면서 불법야적장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폐기물 야적장의 경우 관할 관공서에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고 폐기물의 입·반출을 기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현장 폐기물들의 경우 공사현장에다 그대로 보관하거나, 허가를 득한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해 처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반출, 법적인 규정위반 의혹도 사고 있다.
이 야적장 인근에는 LPG 주유소까지 위치해 있어 소방시설도 없이 보관 중인 유류들의 문제 발생시 대형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일부 자재들은 일반 도로에 방치하면서 미관훼손 및 도난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대아건설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임시야적장의 경우 지역관청과 별도의 허가없이 발주처의 신고만으로 가능하다"며 "야적장의 미흡한 부분은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양산시는 "폐기물 야적장은 야적위치 관청의 사전협의를 통해야 하며 폐기물들의 입출과 반출에 대해 철저히 기록해야 하는데도 부산시건설본부가 이 모든 절차를 어기고 안전관리도 없이 사용 중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복식 양산환경연합 대표는 "부산시가 진행하는 건설공사의 진행관리가 이렇게 허술한지 몰랐다"며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야적을 양산까지 와서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으며 사전협의나 허가도 없이 운영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보관창고를 마련해 별도 관리해야 하는 화재위험이 있는 유류들을 그대로 노상에 노출시켜 방치하는 등 폐기물의 반출도 전문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법적인 처벌기준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산시가 마구잡이식 공사관리로 허술한 행정처리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nam6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