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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강화…'지반침하 사고'도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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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서울 시민과 유가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강화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청 전경 [뉴스핌DB]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의 주민등록 소재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하다.

작년까지 서울시는 총 598건에 대해 46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반침하 사망사고도 보험 항목에 포함했다. 최근 연희동·명일동에서 반복적으로 지반침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두 건 모두 사회재난으로 인정돼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서울시는 지반침하 자체를 별도 항목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작년 전국 최초로 보험사에 보장 항목 개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신규 항목으로 개설했다.

지반침하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특히 같은 사고가 사회재난으로도 인정될 경우 지반침하 보장과 사회재난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그간 운영 성과와 보험금 지급 사례를 분석해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의 가장 큰 비중(46~81%)을 차지한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의 최대 보장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랐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재난 사망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의 중복 보장을 허용했다.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메신저 상담·접수 서비스도 도입된다. 등록외국인을 위한 영어·중국어·일본어 전화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운영한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 회복에 시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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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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