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와 육군 제23경비여단이 한섬해변 새벽 바다에서 '한 발 빠른 대응'으로 해상 사고를 사전에 막아낸 모범적인 군·경 협업 사례를 만들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2일 해상 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육군제23경비여단 전진욱 상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전 상사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시 17분경 해안 경계근무 중 TOD(열영상감시장비)를 통해 술에 취한 상태로 한섬해변 바다 쪽으로 향하던 안전우려자를 포착했고, 소속 대대는 즉시 동해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동해해양경찰서 상황실은 동해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즉각 공조 체계를 가동해 현장에 출동했다. 그 결과 안전우려자는 해상에 뛰어들기 전 구조돼 인명 피해 없이 상황이 종료됐으며, 새벽 시간대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었던 위기를 조기에 차단했다.
이번 사례는 육군제23경비여단 2대대의 빈틈없는 해안 감시와 동해해양경찰서의 신속한 상황 판단·현장 대응이 맞물리며 사고를 예방한 군·경 협업 모델로 평가된다. 육군제23경비여단은 "앞으로도 철통같은 해안 경계를 통해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새벽 시간에도 흔들림 없는 해안 감시로 안전우려자를 조기에 발견한 육군제23경비여단 2대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군·경이 함께하는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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