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초과 부담 완화로 보통교부세 감액 등 재정 리스크 감소 전망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내년 3월 조직 개편 추진…생활·산업·복지·돌봄·민원 분야 강화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29일 확정 통보한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2026년 기준인건비로 총 3175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42억원(12.1%) 증액된 규모로, 기준인력도 202명 늘었다.
이번 증액은 전국 평균과 경기도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와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한 행정수요 확대를 중앙정부가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그동안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으로 보통교부세 감액 등 재정 불이익을 겪었으나, 이번 대폭 증액과 행정안전부의 초과지출 허용 항목·자율운영 범위 확대(인구 증가율·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 반영)로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2022년 대비 기준인력 260명·기준인건비 누적 602억원 확대된 성과는 이상일 시장의 행안부 장·차관 서한과 특례시시장협의회 제도 개선 건의 결과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조직 개편을 추진, 추가 인력을 주택 하자 민원 대응·보정도서관 개관·반도체 클러스터 공업용수 운영·공장·에너지 분야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찾아가는 복지팀 시범 등 생활·산업·복지·돌봄·민원 분야에 우선 투입한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가 용인 행정수요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결과"라며 "확보 인력·재원을 시민 체감 행정에 집중, 인구 150만 대도시 성장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