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고액의 탈세를 미끼로 국내 원양참치어선 선장 등 44명을 필리핀 해외선사에 불법 취업시켜 수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원법,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고 선박 관리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붙잡아 이중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원양참치어선 선장 등 고급 사관 44명을 모집해 필리핀 해외 선사에 불법 취업시켜 34명으로부터 5억 8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액의 탈세를 미끼로 선원들을 모집한 뒤 필리핀 현지 선사에 송출했으며.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송출 업무를 담당했다. 공범 C씨는 현지 선사에 소속돼 선원 관리 역할을 했다.
이들은 선원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차명계좌와 유령법인 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도록 조장했다. 이 과정에서 선원 38명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유령법인 계좌 대표 8명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각각 검거됐다. 선원들이 반입한 금액은 총 370억원 규모로, 탈세액만 약 150억원에 달했다.
해경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외 취업 알선 약정서, 휴대전화, 정산 내역 등을 확보했으며, 범죄 수익금이 필리핀 현지 계좌로 분기별 이체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은 외국환거래법상 규정을 피하기 위해 1만달러 이하로 분할 송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만식 청장은 "해외로 유출된 베테랑 선장 등 고급 사관의 불법 송출을 근절해 원양산업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탈세 혐의자에 대한 국세청 고발과 세금 환수 절차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향후 대만, 중국 등 주변국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원양사관 유출 실태를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1조원대 유령법인 대포계좌 운영조직의 상선 및 공범 추적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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