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인턴기자 =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일준 전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이 26일 법정에서 잇따라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일준 전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전 부회장 등에 대한 8차 공판을 마친 뒤, 직권으로 이일준 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 절차를 먼저 진행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앞에 딸린 절차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 전 회장을 불러 신원을 확인한 뒤 보석 심문에 착수했다. 이 전 회장은 현재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상태다.
특검은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예정된 증인들이 삼부토건 전·현직 임직원인 점을 고려하면 보석이 허가될 경우 증언 회유나 진술 담합 우려가 있다"며 "보석은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 전 회장은 조성옥 전 회장과 얼굴을 단 한 번 본 사이로 주가 조작을 공모할 관계로 상정하기 어렵다"며 "주가가 올랐다고 주식을 판 것이 아니라 유상증자를 통해 250억 원을 마련해 삼부토건에 투입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단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또 "회사를 인수한 뒤 735억 원 적자를 접하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억울하고 괴로웠다"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잠도 안 자고 자금 조달에 매달렸지만 결국 회생 절차를 밟게 됐고 직원들 급여와 퇴직금도 못 주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 절차도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통한 주가 부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 부양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인데, 이응근 피고인은 문제 된 보도자료의 작성·배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이미 나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직원 조씨 역시 보도자료 리스트 확인이나 작성에 이 전 대표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특검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구속 필요성은 상당 부분 소멸됐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접견을 할 때마다 머리에 쥐가 난다고 호소하고, 정신적으로도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한 차례 보석이 기각된 이후에도 증거 인멸 우려는 여전하다"며 "금융당국 직원 등을 찾아간 정황도 있는 만큼 주요 증인 신문이 끝날 때까지는 구속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평생 양보하고 손해를 보며 법과 규정을 지키며 살아왔다"며 "지금은 머리 왼쪽이 비어 있는 느낌이 들고 극심한 두통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의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특검 의견서까지 종합해 보석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두 피고인에 대한 보석 심문을 마무리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이들이 지난 2023년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홍보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부상시켜 1000원대였던 주가를 2개월 후 5500원까지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단 내용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