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임 법무, 준법경영 실현 강화'를 목표로 법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주요 소송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맞춰 향후 ▲제소 절차 보완·강화 ▲법무 인력 전문성 강화 ▲사전 리스크 관리 전략 ▲모니터링 및 분석 체계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사규 개정시 '사전 예고 시스템'을 구축해 대외적으로 공사-시민 간 이해상충 예방장치도 마련한다.
내부규정 개정 통보가 아니라 왜 개정하려는지를 시민 언어로 풀어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며 ▲민원처리규정 ▲임대규정 등이 사전예고 대상이다.
신창호 사장은 "공사는 연간 평균 소송 60여건, 법률 자문은 100건 이상으로 송무 업무가 해를 거듭하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임 법무를 실천하여 새해 도시개발의 법적 안전판을 더 단단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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