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전 연인 폭행 의혹에 휩싸였던 뮤지컬 배우 전호준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24일 전호준은 자신의 SNS에 "지난 7개월 동안 저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인해 심각한 오해와 낙인을 감당해야 했다"라며 "한 개인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시간 동안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동안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왔고, 오늘 그 결과를 확인했다"라는 글을 올렸다.

전호준은 "수사 결과, 저는 폭행 가해자가 아닌 폭행의 피해자였으며, 제게 제기됐던 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처분(죄가 되지 않음)'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저는 휴대전화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동만을 했다는 점이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반대로, 상대방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포함해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라고 덧붙였다.
전호준은 "이번 일을 겪으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퍼질 때, 개인의 인격과 삶이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절실히 느꼈다"라며 "수사 과정 전반에서 저와 관련해 떠돌던 여러 자극적인 주장들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전호준은 지난 5월 전 연인 폭행 의혹에 휩싸였다. 전 여자친구는 SNS를 통해 전호준이 결혼을 빙자해 거액을 받아 갔으며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호준은 "왜곡된 주장과 허위사실"이라며 "폭행 상황은 새벽 시간 제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는 전 여자친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의 여파로 출연 예정이었던 연극에서 자진 하차했다.
moondd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