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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사이토키네틱스 ① 30년 만의 첫 FDA 승인으로 oHCM 치료제 시장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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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CM 치료제 마이코르조, 첫 FDA 승인 쾌거
견고한 임상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효능과 안전성
경쟁약 캄지오스와 차별화된 위험관리 체계 주목

이 기사는 12월 23일 오후 4시5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1997년 설립 이후 거의 30년간 시장 진입을 모색해온 바이오테크 기업 사이토키네틱스(종목코드: CYTK)가 드디어 첫 상용화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동사의 심장질환 치료제 '마이코르조(MYQORZO, 성분명 아피캄텐)'를 승인하면서, 회사는 오랜 좌절을 딛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 소식에 22일 주가는 70.98달러로 52주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이토키네틱스 로고 [사진 = 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 역사적 승인, 차별화된 라벨로 시장 기대감 증폭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이토키네틱스는 근육 기능이 저하되거나 쇠약해지는 질환의 치료제로 근육 활성화제와 근육 억제제를 발견·개발·상업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임상 단계의 약물 후보로는 아피캄텐과 더불어 심장 미오신 타겟 치료 약물인 오메캄티브 메카빌(omecamtiv mecarbil), CK-586과 고속 골격근 트로포닌 활성화제인 CK-089 등이 있다.

사이토키네틱스의 파이프라인 [자료 = 업체 홈페이지]

회사의 주력 약물인 아피캄텐(마이코르조, MYQORZO)는 성인 증상성 폐쇄성 비대성 심근병증(oHCM) 환자의 기능적 능력과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승인받았다. 이 약물은 심장 근육의 과도한 수축성을 감소시켜 비대성 심근병증을 치료하도록 설계된 선택적 심장 미오신 억제제이다.

비대성 심근병증(HCM)은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 혈액 순환에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심장 질환이다. 특히 폐쇄성 비대성 심근병증(oHCM) 환자들은 혈액 흐름이 방해받아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호흡 곤란, 흉통, 피로감 등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증상을 경험한다.

마이코르조는 심장 미오신 운동 단백질의 활동을 조절하는 가역적 알로스테릭 억제제로, oHCM 환자의 심장 수축력을 낮추고 좌심실 유출로(LVOT) 폐쇄를 감소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5mg, 10mg, 15mg, 20mg 정제로 제공되며, 2026년 1월 하순부터 미국 시장에서 시판될 예정이다.

로버트 I. 블럼 사이토키네틱스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우리 회사와 환자들에게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첫 FDA 승인은 우리의 과학적 역량과 근육 생물학 분야에서 선도적 연구를 이어온 용기 있는 노력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 경쟁사 대비 유리한 위험관리 체계로 시장 침투 기대

투자자들과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관심은 마이코르조가 기존 치료제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BMY)의 '캄지오스(Camzyos, 마바캄텐)'와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지에 집중되고 있다. 두 약물 모두 심장 미오신 억제제로 동일한 기전을 갖고 있지만, 마이코르조의 위험 평가 및 완화 전략(REMS)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다는 점이 핵심 차별화 요소로 부각됐다.

마이코르조(아피캄텐) 로고 [사진=사이토키네틱스 홈페이지]

캄지오스는 심부전 위험에 대한 엄격한 경고 문구와 함께 환자 면밀 모니터링, 약물 상호작용 검사, 정기적인 심초음파 검사 등을 포함하는 까다로운 위험관리 계획을 따라야 한다. 반면 마이코르조는 유사한 심부전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유연한 용량 조정, 덜 빈번한 심초음파 검사, 최소한의 약물 상호작용 모니터링만을 요구한다.

RBC 캐피털 마켓츠의 레오니드 티마셰프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요소들이 캄지오스 대신 마이코르조 처방의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마이코르조의 라벨이 "예상보다 긍정적"이며 "유연한 용량 조정, 드문 심초음파 모니터링, 넓은 안전 범위, 최소한의 약물-약물 상호작용 문제"를 특징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블럼 CEO 역시 "승인된 라벨과 위험관리계획이 마이코르조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단순하고 유연한 복용 방식, 약물 상호작용 모니터링 불필요, 예측 가능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포함한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 견고한 임상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효능

이번 FDA 승인은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된 핵심 3상 임상시험 SEQUOIA-HCM의 긍정적 결과를 근거로 한다. 해당 연구는 증상 개선, 운동 능력, 혈역학, 바이오마커 지표 등에서 강력한 효능과 안전성,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이점을 입증했다.

아피캄텐의 SEQUOIA-HCM 임상시험 결과 [자료 = 사이토키네틱스 홈페이지]

SEQUOIA-HCM 결과에 따르면, 24주간 마이코르조를 투여받은 환자군은 위약군 대비 운동 능력이 유의하게 개선됐다. 심폐운동검사(CPET)로 측정한 최대 산소섭취량(pVO2)은 마이코르조 투여군에서 기준치 대비 1.8mL/kg/min 증가한 반면, 위약군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치료 효과는 연령, 성별, 환자 기저 특성, 베타차단제 병용 여부 등 모든 사전 지정 하위 그룹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마이코르조는 우수한 내약성을 보였다. 심부전 악화나 낮은 좌심실 박출률(LVEF, 심장이 한 번 수축할 때 좌심실에서 나가는 혈액이 전체 혈액량의 얼마나 되는지 백분율로 표시)로 인한 치료 중단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치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이상반응은 마이코르조 투여군에서 5.6%, 위약군에서 9.3%로 오히려 위약군에서 더 높았다. 핵심 검사실 심초음파에서 LVEF가 50% 미만으로 관찰된 환자는 마이코르조 투여군에서 5명(3.5%), 위약군에서 1명(0.7%)이었다.

아피캄텐의 SEQUOIA-HCM 임상시험 안전성 데이터 [자료 = 사이토키네틱스 홈페이지]

고혈압은 마이코르조 투여군에서 8%, 위약군에서 2%로 나타나 5% 이상 발생한 유일한 이상반응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좌심실 유출로(LVOT) 폐쇄 완화와 심박출량 개선에 따른 자연스러운 생리학적 반응으로 해석하고 있다.

라헤이 병원 및 메디컬센터 비대성 심근병증 센터장이자 SEQUOIA-HCM 임상시험 책임연구자인 마틴 마론 박사는 "SEQUOIA-HCM 임상에서 마이코르조는 운동 능력을 개선하고 증상을 줄였으며, 내약성도 우수했다"며 "이는 폐쇄성 HCM 환자 치료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 안전성 관리와 환자 지원 프로그램

마이코르조의 미국 사용 지침에는 심부전 위험에 대한 박스 경고(Boxed Warning)가 포함돼 있다. 이 약물은 좌심실 박출률을 감소시켜 수축기 기능 장애로 인한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료 전과 치료 중에는 심초음파 검사를 통해 수축기 기능 장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피캄텐 oHCM 임상시험의 통합 안전성 분석[자료 = 사이토키네틱스 홈페이지]

구체적으로 LVEF가 55% 미만인 환자에게는 투여 시작이 권장되지 않으며, LVEF가 50% 미만이면서 40% 이상일 경우에는 용량을 줄여야 한다. LVEF가 40% 미만이거나 환자가 심부전 증상 또는 임상 상태 악화를 보일 경우에는 투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마이코르조는 '마이코르조 REMS 프로그램'이라는 위험 평가 및 완화 전략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사이토키네틱스는 환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이코르조 & 유'라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환자가 치료 과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질환 및 제품 교육을 제공하며, 보험 혜택 조사나 재정 지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 가격 책정과 시장 잠재력

회사 측 대변인에 따르면 마이코르조의 가격은 캄지오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내년 1월 출시 전 공개된다. 애널리스트들은 연간 약 10만3000달러에서 12만달러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로 캄지오스는 연간 도매 구매 비용이 8만9500달러로 출시됐으며, 현재 연매출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니덤은 마이코르조를 캄지오스에 비해 "더 안전하고 사용하기 쉬운 제품"으로 평가하며, 성인 증상성 폐쇄성 비대성 심근병증(oHCM)에 대한 미국 내 최고 매출 예측을 2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RBC 캐피털은 사이토키네틱스가 "판매 인력을 확보하고 좋은 지불자 참여를 구축"했으며, "캄지오스 궤적을 초과하는 강력한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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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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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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