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 구형' 김예성 "김건희와 나는 무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출범 초기 새로 인지해 수사한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대표 등 5명을 일괄 기소했다.
특검팀은 23일 "전날(22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32억원 상당 특경가법위반(배임), 35억원 상당 특경가법위반(횡령), 업무상횡령, 8400만원 상당 배임증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는 32억원 상당 특경가법위반(배임), '집사'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는 4억 7000만원 상당 업무상횡령,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는 증거은닉, 경제지 기자인 강모 씨(경제지 기자)는 8400만원 상당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집사게이트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에도 불구하고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고, 일부를 김씨가 차명법인으로 챙겼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9개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특검팀은 이들 기업이 김씨와 김 여사 사이의 친분을 고려해 현안을 해결할 목적의 대가성 투자를 단행한 것이라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김씨와 조 대표가 공모해 IMS모빌리티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해 차례로 구속했다. 모 이사는 IMS모빌리티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PC 등을 치우려 해 증거를 숨기려한 의심을 받는다.
특검팀은 또 사모펀드 운용사 민 대표까지 재판에 넘기며 IMS모빌리티의 투자 유치가 비정상적이었던 정황을 공소사실에 기재했다.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9개 기업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의 투자 행위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여부는 경찰이 들여다볼 전망이다.
한편 전날 재판에서 징역 8년형을 구형받은 김씨는 "특검이 지금까지 규명한 건 김 여사와 (제가) 무관하다는 것"이라며 "한남동 공관도, 대통령실도 가본 적 없다"고 반발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