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A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11월 총 5회에 걸쳐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약 69만3000여 통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발송한 혐의다.

자동동보통신은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지만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를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선거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한 각종 불법 선거운동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자동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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