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30대 초반의 직장인 여성 A씨는 틱톡에서 '캡처만 제출하면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용돈이나 벌자'는 생각에 가짜 코인 자동매매 사이트에 가입했다. 사기단은 조작된 수익 화면을 보여주며 소액 투자를 유도한 뒤, 출금을 요청하자 '미션 위약금', '계정 활성화 비용', '신용점수 복구 비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했다. A씨는 "이번 금액만 내면 전액 출금된다"는 말을 믿고 9차례에 걸쳐 약 75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틱톡·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영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SNS 부업·아르바이트 사기와 같은 지능형 신종 범죄로 억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국가 간 조약을 통해 공조를 원활히 하는 등 초기 단계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3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1분기 시정을 요구한 관련 인터넷 사기 정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증가한 67건이었다. 부업·투자 사기는 피해자를 온라인에서 유인해 특정 사이트에 가입시켜 '팀 미션'이라는 투자를 가장한 활동을 지시한 뒤, 참여비와 적립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신분을 사칭하거나, 가짜 코인·주식·외환 거래 사이트에 피해자를 가입시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 보여주며 신뢰를 쌓으며 범죄를 저지른다.
특히 부업·아르바이트 사기 조직의 핵심은 온라인 가짜 투자 플랫폼이다. 코인·주식 매매 사이트, 해외 외환 거래 앱 등 외형은 실제 금융 서비스와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금하면 사이트 화면에는 곧바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숫자가 표시된다.
또 다른 피해자인 40대 회사원 B씨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그는 용돈을 벌 생각으로 구독자 30만이 넘는 유명 투자자의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해당 채널의 유명 투자자라는 C씨를 만났다. C씨는 B에게 고급 투자 정보를 준다며 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했다. 이후 수익이 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 보여주며 지속적인 추가 입금을 유도했다. B씨는 수차례 가짜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10회에 걸쳐 3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다. B씨가 수익에 대한 송금을 요청하자 이들 일당은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선납 중이고, 모니터링 계좌라 어렵다"며 미루다가 연락이 두절되고, 사이트도 폐쇄됐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부업·투자 사기는 사이버 상에서 진화하는 범죄로 이에 맞춰 수사 전담팀이 꾸려지거나 전문 수사관이 필요한데, 부업·투자 사기는 주 업무가 아닌 부가적인 업무로 여겨져 수사 단계부터 막혀 있다"며 "해외에 거점을 둔 경우가 많아 국가 간 조약을 통해 공조 체계를 만들어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국가와 원활히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단순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주를 이루었다면, 부업·투자 사기는 개인정보가 탈취된 상태에서 취업을 미끼로 수법이 전환됐는데, 피해 규모를 파악할 통계를 낼 관련 근거 법률도 없어 관련 입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출신인 황문규 중부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부업·투자 사기는 초국가적 범죄인 경우가 많은데, 국제적인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지 경찰과 공조해 수사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전제되는 외교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기들이 유튜브·SNS와 같은 합법적인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시작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희선 법률사무소 바램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피해 자금의 흐름을 빠르게 확인할 수사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며 "부업·투자 사기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피해가 확산되기에 향후 플랫폼 회사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