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이번 주 시행령 고칠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에 종료하기로 못박았다. 다만 5월 9일 전에 매매 계약을 한 경우 원래 조정지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 등은 잔금과 등기를 4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세입자가 있어서 5월 9일까지 주택을 매매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해당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세입자가 나간 뒤 입주해서 실거주하면 된다. 또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때에 한해 '발표일로부터 최대 2년' 범위에서 임대차 만기 후 실거주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구윤청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세부 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
구 부총리는 "기본적으로는 5월 9일 계약까지는 해야 한다"고 확언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보고드릴 때는 강남 3구와 용산은 3개월 (유예) 기간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이라는 그런 국민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그래서 이 부분은 4개월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충했다.
이 대통령이 "원래 조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5월 9일에 계약하면 잔금과 등기는 4개월 이내에만 하면 된다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구 부총리는 "그 이외 지역은 종전처럼 6개월로 하도록 하겠다. 계약한 후에 6개월 안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조정구역으로 조기 지정된 곳은 5월 9일부터 4개월이니, 9월 9일까지 잔금을 내면 되는 것"이라며 "그 외 조정지역은 11월 9일까지로 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차 계약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의 애로를 감안해서, 그리고 시장의 상황을 감안해서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며 "그러나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주택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 세입자의 계약 기간 동안은 세입자가 안 나가면 방법이 없으니 그 합법적인 세입자의 계약 기간까지는 세입자가 거주하면 된다는 거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그렇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입주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나는 임대 계약을 5년 해 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그것도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5월 9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실제 입주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에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