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1억 추징 선고되도록 입증 보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가상자산(코인) 시세조종 사건 1심에서 법원이 부당이득 약 71억원을 산정할 수 없다며 추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액 부분은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해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이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당이득 71억4422여 만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불상액으로 판단해 일부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양형부당이 있다고 보고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인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600여 만원을 선고했다. 공범 강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4년 7월 22일부터 같은 해 10월 25일까지 대량으로 허수 매수 주문을 내서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 약 71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약 230억원을 구형했다.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해당 기간 공범과 코인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긴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특정한 71억4422여 만원 부당이득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체적인 체결 금액과 수수료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용한 첫 기소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