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비로 인정 지급은 가능
의정부시도 법령 검토 미흡 인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가 경전철 운영 과정에서 법령 개정으로 새로 발생한 정밀진단·성능평가 비용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9일 의정부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의정부시가 신청한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공개했다.

◆법령 개정 시점 두고 비용 지급 의무 해석 엇갈려
의정부시는 2018년 12월 민간사업자와 경전철 사업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월부터 경전철을 운영 중이다. 이에 앞서 2018년 3월 철도의 건설과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철도건설법)이 개정되면서 철도시설 관리자에게 정밀 진단·성능 평가 의무가 신설됐다.
의정부시는 철도건설법 개정에 따른 정밀 진단·성능 평가 비용이 실시 협약상 관리 운영비에 반영돼 있지 않아 해당 비용을 지급 가능한지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실시협약 19조는 법령 변경 등으로 관리운영비에 예정되지 않은 추가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밀 진단·성능 평가 실시 시기와 방법을 규정한 하위 법령이 실시협약 체결 이후 개정됐다는 점에서 해당 비용을 관리운영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과 철도건설법이 실시협약 체결 이전 이미 개정돼 사업시행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의정부시의 지급 의무가 없다는 의견이 맞섰다.
◆"성능평가, 기존 업무와 중복 아냐…정밀진단도 별도 진단"
감사원은 우선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점검·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과 철도건설법에 따른 정밀진단·성능평가의 대상과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성능 평가는 철도 시설의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업무로 기존 점검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정밀진단은 기존 정밀안전 진단과 중복될 수 있지만 철도 전력설비·정보통신설비 등 기존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별도의 진단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철도건설법이 2018년 3월 개정됐지만 정밀진단·성능평가의 실시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한 시행령은 2019년 3월에 개정·시행됐고, 의정부시가 2018년 3월 고시한 경전철 시설사업 기본계획에도 해당 업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업시행자 귀책 사유 인정 어렵다고 판단…"관리운영비로 지급 가능"
이에 감사원은 사업시행자에게 정밀진단·성능평가 비용을 사업계획서와 실시협약에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신청서에 따르면 의정부시 역시 기본계획 수립 당시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있고, 낮은 인건비로 인한 핵심인력 이탈과 경전철 운영 중단, 시민안전 저해를 고려하면 해당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실시협약 제19조에 따라 철도건설법 개정에 따른 정밀진단·성능평가 비용을 관리운영비로 인정해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정밀진단·성능평가 비용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검증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운영비 변경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