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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고교학점제 이수기준,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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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정 행정예고 의결…초1·2 통합교과 분리도 추진
이수기준 논란 속 행정예고…공통과목은 출석률·학업성취율 병행 유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수 기준을 둘러싸고 교육 현장에서 잡음이 이어지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기준으로 삼도록 권고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교위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 ▲초등 1·2학년 '건강한 생활' 및 '즐거운 생활' 교과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업무계획 등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12.11 gdlee@newspim.com

현재 고교학점제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반영해 이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학업성취율 반영이 국내 현실과 맞지 않고 교사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관련 기준의 폐지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국교위는 이수 기준을 출석률·학업성취율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예고(안)를 마련했다. 아울러 권고사항으로는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만으로 반영하도록 설정하라고 했다. 반면 공통과목은 기존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반영하도록 했다. 특수교육대상자 등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업성취율 적용 여부 등과 관련한 별도 기준 마련도 권고했다.

후속 조치로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외 다양한 이수 기회 제공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시 보충지도 횟수·방식 등 학교 자율 시행 ▲기초학력보장지도 등과의 연계 방안 마련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참여 교원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초등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통합교과인 '즐거운 생활'을 '건강한 생활'과 '즐거운 생활'로 분리하고, 각각 144차시와 256차시로 운영하도록 했다. 특수교육에서는 각각 120차시와 200차시를 적용한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등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기준을 새로 마련해 교육활동의 내실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2026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유능한 조직으로 전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수립 ▲현장 중심의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 추진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정책 숙의·조정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행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살펴 교육과정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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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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