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박나래 사건으로 드러난 '주사이모' 실태…의약품 관리 '사각지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NIMS·DUR 운영하지만
대리처방 실시간 점검 어려워
식약처 "내년 AI로 감시 신속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방송인 박나래가 의사가 아닌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집에서 링거를 맞거나 항우울제 등의 약을 공급받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관리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운영했지만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셈이다.

18일 약사회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타려면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데 처방전 없이 약을 탔다면 불법"이라며 "심평원이나 식약처에서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기저기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나래에게 주사를 놓고 약을 공급한 주사이모는 의사 면허 없이 수액·주사 등을 놓고 전문의약품을 처방·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와 약사법 위반에 관해 수사 중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약사회 관계자는 "병원이나 약국은 대상이 환자라서 취급하는 물량이 적은 반면 도매상은 약국이나 병원으로 물량을 공급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도매상 한 곳을 이용해 주사나 약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이 어려운 취약 지역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 지정된 곳으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이나 제한된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

반면, 윤영미 보건의료정책연대 공동대표(전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처방전을 받아 대리 수령으로 할 수도 있다"며 "약국에서 주사제를 그냥 준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대리 처방에 무게를 뒀다.

만일 주사이모가 대리 처방을 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이다. 복지부가 2020년 코로나19 당시 대리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2023년 6월에 종료됐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하고 환자 과다 처방을 막기 위해 NIMS와 DUR을 각각 운영한다. NIMS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약국·제조·수출입업자 등 취급자가 모든 내역을 전산으로 식약처에 보고하는 제도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12.18 sdk1991@newspim.com

DUR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의사나 약사가 처방이나 조제할 때 전산에 '중복·금기·용량 경고' 팝업으로 환자의 과다 약물을 막는 제도다. DUR의 경우 무면허자가 비의료기관·차량·오피스텔 등에서 주사를 놓는 경우 애초 DUR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DUR로 방지할 수 없다. NIMS도 대리처방의 경우 불법 의료행위를 실시간으로 알기는 어렵다.

심평원 관계자는 "DUR점검은 의약품과 주사제 모두를 점검하고 있으나 대리처방의 유무와 상관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상과 구매하는 의료업자가 쌍방으로 보고하고 있어 데이터 분석 후 취급 내역 불일치가 있는 경우는 시스템에서 알람을 보낸다"며 불법유통이나 오남용 등이 우려되는 곳을 선별해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대리 처방과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비의료인의 대리처방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는 시스템에 보고되지 않아 NIMS로 알기 어려우나 경찰 수사 결과 의료용 마약류와 관련된 유출경로 등이 확인되면 식약처도 필요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대리 처방 등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유통 하는 경우를 대비해 인공지능(AI)를 NIMS에 활용하는 통합감시시스템(K-NASS)를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빅데이터와 활용해 불법유통·오남용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시연을 하고 있는 단계로 내년 하반기 구축 완료 예정"이라며 "AI를 활용해 신속 감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