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실시간 점검 어려워
식약처 "내년 AI로 감시 신속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방송인 박나래가 의사가 아닌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집에서 링거를 맞거나 항우울제 등의 약을 공급받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관리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운영했지만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셈이다.
18일 약사회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타려면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데 처방전 없이 약을 탔다면 불법"이라며 "심평원이나 식약처에서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기저기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나래에게 주사를 놓고 약을 공급한 주사이모는 의사 면허 없이 수액·주사 등을 놓고 전문의약품을 처방·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와 약사법 위반에 관해 수사 중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병원이나 약국은 대상이 환자라서 취급하는 물량이 적은 반면 도매상은 약국이나 병원으로 물량을 공급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도매상 한 곳을 이용해 주사나 약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이 어려운 취약 지역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 지정된 곳으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이나 제한된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
반면, 윤영미 보건의료정책연대 공동대표(전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처방전을 받아 대리 수령으로 할 수도 있다"며 "약국에서 주사제를 그냥 준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대리 처방에 무게를 뒀다.
만일 주사이모가 대리 처방을 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이다. 복지부가 2020년 코로나19 당시 대리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2023년 6월에 종료됐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하고 환자 과다 처방을 막기 위해 NIMS와 DUR을 각각 운영한다. NIMS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약국·제조·수출입업자 등 취급자가 모든 내역을 전산으로 식약처에 보고하는 제도다.

DUR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의사나 약사가 처방이나 조제할 때 전산에 '중복·금기·용량 경고' 팝업으로 환자의 과다 약물을 막는 제도다. DUR의 경우 무면허자가 비의료기관·차량·오피스텔 등에서 주사를 놓는 경우 애초 DUR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DUR로 방지할 수 없다. NIMS도 대리처방의 경우 불법 의료행위를 실시간으로 알기는 어렵다.
심평원 관계자는 "DUR점검은 의약품과 주사제 모두를 점검하고 있으나 대리처방의 유무와 상관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상과 구매하는 의료업자가 쌍방으로 보고하고 있어 데이터 분석 후 취급 내역 불일치가 있는 경우는 시스템에서 알람을 보낸다"며 불법유통이나 오남용 등이 우려되는 곳을 선별해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대리 처방과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비의료인의 대리처방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는 시스템에 보고되지 않아 NIMS로 알기 어려우나 경찰 수사 결과 의료용 마약류와 관련된 유출경로 등이 확인되면 식약처도 필요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대리 처방 등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유통 하는 경우를 대비해 인공지능(AI)를 NIMS에 활용하는 통합감시시스템(K-NASS)를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빅데이터와 활용해 불법유통·오남용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시연을 하고 있는 단계로 내년 하반기 구축 완료 예정"이라며 "AI를 활용해 신속 감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