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17일 '제154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를 열고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조합회의 규정 일부개정안▲율촌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일부개정안이 상정됐다.

광양경자청의 내년도 예산은 504억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3억4900만 원 감액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380억6800만 원, 특별회계는 123억5900만 원이다. 주요 증액 사업에는 국내 투자유치설명회와 율촌 제1산단 정·배수장 현대화사업이 포함됐으며, 광양만권 근로자 가족 물놀이장 조성, 갈사만조선산단 내부도로 개설, 세풍산단 공용개발 등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다.
조합회의 규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 시 대리 참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율촌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규정 개정안은 폐수처리 비용 부담의 법적 근거와 유지관리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구충곤 청장은 "조합위원들의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핵심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5년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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