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최초 보도한 기자들이 고발된 사건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연예매체 기자 2명에 대한 소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 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앞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해당 보도가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기자 2명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
소년범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조회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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