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규모 따라 자본금 요건 상향,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자금융업자(PG업자)에 대한 가맹점 정산자금 외부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16일 공식 공포됐다.

이 개정안에는 PG업자가 판매자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에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PG업의 거래 규모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대주주 변경허가와 등록 의무를 신설했다.
자본금 요건은 분기별 결제대행 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경우 3억원, 30~300억원인 경우 10억원, 300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으로 설정된다.
추가로,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 요구, 영업 정지,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공시해야 할 의무도 신설됐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된다.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면 단계적 조치가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업계가 관련 제도를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홍보 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가 의무화되고 자본금 요건이 상향 조정되는 개정 내용은 하위법령 마련 등 준비 기간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6일 시행된다. 더욱이, PG 정산자금 외부관리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내년 1월부터는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산자금 산정 및 외부관리 방식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