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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매각·졸속 민영화 차단…공공자산 팔 때도 '그냥 못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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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이상 매각,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 의무화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 원칙적 금지
공공기관 지분 매각시 국회 사전동의 절차 신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헐값매각 차단 및 졸속 민영화 방지를 위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은 정부자산 매각 시 외부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정부자산 헐값 매각 논란과 매각 절차의 불투명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각 부처(기관)별로 설치해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매각 규모에 따른 단계별 심사체계가 도입된다. 300억원 이상의 정부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와 의결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12gdlee@newspim.com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이 필요한 자산 매각이나, 한국투자공사(KIC) 자산운용과 같이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은 국회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실보상이나 주택법상 목적 외 처분 제한 등 법령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대체된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자산의 단순한 관리·처분을 넘어 전략적 신산업 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공공주택 공급 등 정책적 가치를 만드는 방향으로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정책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이 진행된 과거 방식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실제 2022년~2024년까지 매각된 국유부동산은 7조9000억원이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대비 연평균 5000억원이 더 많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2022년 5월 이후 300억원 이상의 경우 51건이 매각되기도 했다.

국유재산 총량은 2024년 결산 기준으로 1344조원이다. 부동산 701조원(52.1%), 유가증권 289조원(21.6%), 공작물 등 기타 354조원(26.3%)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른바 헐값매각 논란도 차단할 계획이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 매각이 2회 이상 유찰 시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원칙적으로는 할인 매각은 안 한다는 것이 기본 요지"라며 "매각이 필요하지만 팔리지 않을 것 같은 자산에 대해서는 부처의 자체 매각 심사 기구 논의를 통해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NXC 지분매각도 바뀌는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의 사망으로 유가족은 넥슨 지주사인 NXC 주식 지분 29.29%를 상속세 4조7000억원을 대신해서 물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NXC 물납 주식은 내년에도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며 "(매각) 주관사를 정해서 관련 (절차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선방안과는 별개로 정부자산 매각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된다. 기재부 측은 "매각 건수가 꽤 많다"며 "전수조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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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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