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건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 차등 인상률 확대
내년 상반기 정부 예산 468조 투입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의 75%인 468조원을 상반기에 내수 경기 부양 등에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국정과제 이행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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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12.10 photo@newspim.com |
이번 회의는 적극적인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영평가 혁신가점 중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 지표(2점)에서 우수기관에게 0.1∼0.2%포인트(p) 규모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인센티브 대상기관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6월 공운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국정과제 우수기관을 '어떻게' 선정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에 대한 항목은 오랜 시간 지표에 들어있었다"며 "(새로운 평가를 위한) 지표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3.5%로 설정됐다. 올해 인상률(3.0%) 대비 0.5%p 늘어난 수준으로, 물가상승률과 경제여건을 반영했다는 것이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등 인상률도 확대했다.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임금 대비 75% 이하 근로자는 기존 1.0%p에서 1.5%p로, 85% 이하 근로자는 0.5%p에서 1.0%p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또 동일산업 평균 대비 저임금 기관(산업평균 60% 이하)도 차등인상률 0.5%p를 적용받도록 개선해 기관간 임금격차 완화와 인력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육아휴직자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 부족으로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월 20만원 이내)은 총인건비에서 제외된다.
지속적으로 감액·동결된 경상경비는 내년도 물가전망을 감안해 2.0%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할 수 있게 했다.
기재부 측은 "협력사업비 등 기관의 수입에 대한 관리원칙을 명시해 공공기관이 수입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