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고의로 가짜뉴스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의 없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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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07 pangbin@newspim.com |
이 법안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짜뉴스 유포에 따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명명했고,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을 '8대 악법'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할 수 있는 요건 하나하나가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며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의회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유튜버 장사의신, 쯔양, 그리고 고 이선균 씨를 언급하며 "저희가 규제하려는 것은 이러한 때로는 사람의 목숨을 앓게 하는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결과적으로 혁신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뒤 이석한 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고서 표결에 참여했다.
법안심사소위 10인 가운데 민주당 5인에 조국혁신당 1인까지 총 6인이 표결에 참여해 정족수가 채워졌고, 과반 찬성으로 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 의원은 찬성으로 선회한 배경에 대해 "민주당과 논의 끝에 권력자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비판을 억제하려는 시도 자체를 법원의 결정으로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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