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추진도 국회 '사전동의' 의무화
50억 넘는 매각, 외부 전문가 심사 거쳐야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해야 한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헐값매각 차단 및 졸속 민영화 방지를 위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대책 마련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우선 정부는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 각 부처별로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한다. 300억원 이상 매각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대응적 자산 매각이나 한국투자공사(KIC)의 자산운용 같은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활동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헐값매각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정부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을 매각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민영화를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한다.
매각관련 정보공개는 대폭 확대된다. 정부자산을 매각하도록 의사결정한 경우 입찰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에 공개하며, 매각 후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도 공개된다.
이 외에도 정부자산을 민간에 매각하기 앞서 지방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의 행정목적 등 활용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자산의 단순한 관리를 넘어 전략적 신산업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 적극적인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