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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 유출] 김범석 의장, 국회 10년간 출석 '0회'…"난 글로벌 CEO" 재차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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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국회 출석 '0회', 상습 불출석 비판
국회 "납득 불가" 불허 방침…고발·동행명령 검토
외국인 임시 대표만 출석…청문회 책임 규명 실효성 우려
압수수색 착수한 경찰, 유출 경로·관리 책임 규명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논란의 핵심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여전히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1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김 의장을 포함한 쿠팡 전·현직 경영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직접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의장은 해외 체류와 공식 업무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박대준 전 대표와 강한승 전 대표 역시 각각 건강상 이유와 해외 거주를 들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14일 국회에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 사유서 [사진=최민희 과방위원장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김 의장의 국회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5년 국정감사 당시 부상을 이유로 불참한 데 이어 이후에도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례가 반복됐다. 최근 10년간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불출석 사유서에서 김 의장은 "해외에 거주하며 근무 중인 글로벌 기업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클래스B 주식을 통한 의결권 구조를 기준으로 하면 김 의장의 지배력은 70% 이상으로 평가된다. 쿠팡의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것이다. 그럼에도 3370만 건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 사안 앞에서 직접적인 해명이나 사과 없이 한발 물러선 모습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과방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은 김 의장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이나 동행명령,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최민희 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오는 17일 과방위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쿠팡Inc CEO와 강한승 전 대표, 박대준 전 대표가 모두 청문회에 안 나오겠다며 불출석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사진=최민희 과방위원장 페이스북 페이지 갈무리]

한편 이번 청문회에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만 출석할 예정이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Inc의 법무·리스크 관리 책임자로, 국내 대표이사 사퇴 이후 위기 수습을 맡고 있다. 다만 외국인인 로저스 대표가 통역을 통해 질의응답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사고의 원인과 의사결정 과정, 최고경영진의 책임을 충분히 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보안 투자 결정의 최종 책임선에 김 의장이 있다는 점에서 핵심 당사자가 빠진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청문회 이후에도 추가 증인 채택이나 자료 제출 요구, 고발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쿠팡에 대한 수사 역시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은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고, 정보 유출 경로와 시스템 취약점, 내부 관리 책임 등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논란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며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와 대응 방식이 이번 사태의 책임 논쟁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yooksa@newspim.com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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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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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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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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