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완전 면책 아냐"…개인정보위 "탈퇴 절차 과도하게 복잡"
와우 멤버십 해지까지 내부 심사…즉시 탈퇴 사실상 불가능 지적도
대표 교체에도 의혹 지속…17일 국회 청문회 앞두고 논란 확산
유출→약관→탈퇴 논란 이어 대표 교체까지…쿠팡 위기 겹겹이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 '면책 약관'과 복잡한 탈퇴 절차로 또다시 규제기관의 지적을 받으며 제2의 위기를 맞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쿠팡 약관과 회원탈퇴 운영 방식 전반이 "이용자 보호 원칙에 미흡하다"며 개선을 공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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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yooksa@newspim.com |
◆ 면책 약관 논란…공정위 "책임 회피 근거 될 수 없어"
먼저 논란이 된 약관의 경우 회사의 면책 사항을 규정한 38조의 7항이다.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중략) 제3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전송·유포하거나 유포되도록 한 모든 바이러스 등 기타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란 약관이 규정돼 있다.
이에 대규모 유출 사태 이후 일각에서는 "쿠팡이 사건 책임을 약관 뒤에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공정위는 이 약관을 검토한 결과 "쿠팡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전 면책'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7항에서 면책을 언급하고 있지만 8항에서 회사의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해당 약관이 "업계에서 통용되는 수준이며, 책임 회피 목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이용 약관 제13조 7항에서도 '회원의 개인정보 분실·유출로 인한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약관 전체를 재점검해 추가 시정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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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이용 약관. 제 38조 7항이 논란의 소지를 불러일으켰다. [사진=쿠팡 이용약관 캡쳐] |
◆ "8단계 탈퇴 절차, 과도한 제약"…개인정보위도 시정조치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 역시 규제기관의 도마에 올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쿠팡의 회원탈퇴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해 이용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쿠팡 회원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마이쿠팡 진입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탈퇴 선택 ▲안내문 동의 ▲이용내역 확인 ▲설문조사 ▲최종 탈퇴 완료 등 총 8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쿠팡이 설문조사를 선택 항목으로 바꾸는 등 일부 조치를 했지만, 이용자가 체감하는 불편을 줄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특히 접근 경로가 복잡하고 동일한 단계가 반복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은 절차가 더 까다롭다. 회원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멤버십 해지'를 걸어두고 있으며, 이 역시 8단계를 거쳐야 한다. 일부 이용자는 잔여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지가 불가능해 즉시 탈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내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더욱 불거졌다. 내부 심사는 보통 하루에서 최대 2일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료 멤버십 구독제의 경우 탈퇴 절차가 복잡한 것은 통용되지만 내부 심사까지 거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구조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절차는 개인정보 수집 절차보다 어려워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4항 취지와 충돌한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탈퇴 구조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 철회 절차는 개인정보 수집 절차보다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4항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약관·탈퇴 절차·유출 통지 방식 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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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이용약관 및 회원탈퇴 절차 개선, 통지 및 2차 피해 대책 보완 촉구를 의결 했다.2025.12.10 gdlee@newspim.com |
◆ 청문회 앞두고 논란 확산…대표 교체도 '정치적 의도' 논란
쿠팡은 탈퇴 기능과 관련해서는 "고객 불편을 덜기 위해 모바일 앱에도 계정 탈퇴 기능을 추가했다"며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 간소화도 곧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면책 조항 또한 개보위의 해당 권고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촉발된 쿠팡 논란은 경영 책임 문제로까지 번지며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박대준 전 대표는 사임했고, 후임으로 미국 쿠팡Inc의 해럴드 로저스가 임시 대표로 선임됐다.
하지만 대표 교체를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쿠팡은 "본사가 이번 사태를 중대 위기로 인식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김범석 의장의 최측근인 로저스를 전면에 세움으로써 김 의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정당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되고 로저스 대표가 직접 출석하는 청문회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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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03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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