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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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빈. [사진=뉴스핌 DB] |
조주빈은 박사방 개설 전인 2019년 1~11월 당시 15세인 피해자를 성폭행 및 성적 학대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각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일관되게 '피고인과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요구해서 연인관계인 것처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증거 영상을 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나 명령에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조주빈이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것에 대해 "피고인의 범죄 자체를 보면 1심 형량보다 높게 선고돼야 했는데 확정판결 등을 고려해 (1심 재판부가) 낮춘 것"이라며 "범죄단체조직죄와 이 사건이 같이 재판 받았으면 무기징역이 선택될 수도 있었다"고 질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조주빈은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와 성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또 그는 지난해 2월에는 대화명 '부따' 강훈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