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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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검찰 측은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다른 4명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살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상태였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를 보고 사제총기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