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도 시행
외래 365회 초과 시 30% 부담
'정신과 상담치료' 보장성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1월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후 2시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의료급여 수급자, 외래 365회 초과 시 30%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생활수급자 대상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자녀 등)의 소득·재산을 고려해 수급자 소득으로 산정하는 제도다. 부양의무자가 소득의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현재 부양비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10%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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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장에서는 실제로 지원하지 않는 소득을 지원한다고 가정해 부양비를 '간주 부양비'로도 불린다. 예를 들어 A 씨의 실제 소득이 67만원일 경우 현행 제도에 따르면, 아들 부부의 소득 기준의 10%인 36만원을 A 씨의 소득으로 간주하게 된다. A 씨의 소득인정액은 총 103만원으로 내년 기준 1인 가구 선정기준안 월 102만5695원을 넘어 수급 기준에서 탈락한다.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되면 A 씨의 소득인정액은 67만원으로 수급자로 선정돼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해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 차등제도 시행된다. 본인부담 차등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으면 초과되는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건강보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수준)를 적용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한다.
◆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산정특례·중증장애인·아동 '제외'
다만 복지부는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본인부담금인 1000원~2000원만 내면 된다. 의학적으로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외로 인정된다. 제도 시행 시 156만명의 수급자 중 약550명이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외래진료 횟수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도 마련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외래진료 횟수가 180회, 240회, 300회를 초과하는 시점마다 수급자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한다. 300회를 초과하는 이용자는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가 집중 사례를 관리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적정 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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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5.11.04 gdlee@newspim.com |
정신질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가 개선도 추진한다. 정신요법료 급여기준을 완화해 개인 상담료는 주 최대 2회에서 주 최대 7회로 늘린다. 가족 상담 치료는 주 1회에서 주 최대 3회로 확대한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집중치료실 수가도 신설해 지원한다.
정신과 입원치료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신설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가 병원급 기준으로 약 5.7% 인상한다. 치료식, 산모식, 멸균식 등의 특수식은 건강보험 의원급과 동일하게 인상된다.
이스란 복지부 차관은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이용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