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신선호 기자=양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예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양주 신협 직원 A씨에게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공로자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경 은행을 찾은 고객이 금융감독원의 전화를 받고 고액의 대출(6000만 원)을 받으려는 상황을 수상하게 여겨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해 즉시 경찰에 신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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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署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한 양주신협 직원에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 수여[사진=양주경찰서] 2025.12.04 sinnews7@newspim.com |
이처럼 금융기관에서의 신속한 신고로 피해를 예방한 사례는 계속되고 있으며 양주경찰서의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 지급은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다.
양주경찰서는 지난 6월부터 양주 관내 다중 피해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체 치안활동으로써 금융기관(20개)과 업무협약으로 112신고 활성화, 민·경·학(民·警·學) 합동 사기 예방 순찰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양주신협은 지난 6월 27일 양주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 이후 전기통신 금융사기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해 온 금융기관으로, 공동체 치안활동의 우수한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이기범 양주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금융기관 직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피해를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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