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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AI 저작권 이슈는 크게 '학습 단계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AI가 만든 결과물의 권리 귀속 문제' 두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에 각국의 법·정책 정비, 데이터 라이선스·보상 모델 논의까지 더해져 앞으로 몇 년간 계속 바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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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와 챗GPT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1. 핵심 쟁점 한눈에 보기
AI 학습용 데이터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권리자 동의 없이 수집·크롤링·학습에 쓰는 것이 침해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AI가 만들어낸 텍스트·이미지·음악 등 결과물에 대해 "누가 저작권을 가지는가, 혹은 아예 보호 대상이 아닌가"가 두 번째 축이다.
정책적으로는 '혁신 촉진'과 '창작자 보호' 사이에서 어디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어떤 보상·라이선스 체계를 만들지 각국이 실험 중이다.
2.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대규모 모델은 웹상의 기사·소설·이미지·음악 등 방대한 저작물을 크롤링해 학습하기 때문에, 사전 허락 없는 수집·복제가 저작권 침해인지 논쟁이 크다.
EU는 AI법과 저작권 규범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학습했는지" 투명성을 요구하고, 라이선스·옵트아웃(개인의 정보를 수집·분석·판매·타깃 광고 등에 활용하는 것을 정보주체가 거부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 체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3.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다수 국가에서는 "인간 저작자"가 있어야 저작권이 성립한다고 보고, AI가 독자적으로 만든 결과물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이 우세하다.
한국 등에서는 인간이 프롬프트 설계, 선택·편집, 후반 작업 등에서 창작적인 기여를 많이 했을수록 그 인간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정리되고 있다.
완전 자동 생성물의 경우 보호가 안 되면, 기업·이용자가 상표·영업비밀·계약 등 다른 수단으로 통제를 시도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4. 창작자·플랫폼·이용자 사이의 이해관계
창작자(작가·화가·언론사 등)는 무단 학습으로 기존 시장이 잠식되고 스타일·콘텐츠가 모방된다고 주장하며, 라이선스·보상·옵트아웃 권리를 요구한다.
AI 기업은 공정 이용·학습 예외 확대, 기술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이유로 폭넓은 데이터 접근을 원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AI로 만든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써도 되나?", "타인의 사진·스타일을 베끼는 프롬프트가 문제인가?" 같은 실무적 불확실성이 커서 가이드라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5. 최근 제도·논의 동향 (한국·해외)
한국 정부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AI 산출물 표시 의무,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등을 포함한 저작권법 전면 개편 계획과 '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출범했다.
해외에서는 EU의 AI법 및 라이선스·투명성 규제, 미국·영국의 공정 이용· TDM 범위 논쟁, 각국의 AI 특별규정 도입 논의 등이 병행되고 있다.
6.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
상업적 활용을 전제로 한다면, 가능한 한 권리 상태가 명확한 데이터(직접 제작, 정식 라이선스, 공공 라이선스 등)를 사용하고 이용 약관·표시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률적 판단은 국가마다 다르고 계속 변하는 중이므로, 고위험·고가치 프로젝트(광고 캠페인, 출판, 대형 서비스 등)는 전문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moondd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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