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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10억' 청량리역 '줍줍'에 12만명 몰려…경쟁률 '4.1만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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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분양가로 3가구 잔여 청약
전매제한·실거주 의무 없는 '초효자 물량'
전용 84㎡ D형 1가구엔 4.9만명 몰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잔여 3가구 모집에 12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리며 또 한 번의 '줍줍 경쟁'이 펼쳐졌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매물이라는 점이 수요를 집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 L-65 전경 [자료=롯데건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전일 계약취소분으로 재공급된 이 단지 84㎡(이하 전용면적) A형 2가구에 7만6443명이 접수해 3만822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4㎡ D형 1가구 역시 4만9491명이 몰리면서 경쟁률은 4만9491대 1까지 치솟았다. 전체 3가구에 총 12만5934명이 신청하며 평균 경쟁률은 4만1978대 1로 집계됐다.

이번 물량은 청약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돼 계약이 취소되면서 다시 공급된 가구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무작위 추첨 방식이라는 점에서 '로또 청약'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신청 자격은 서울 거주 무주택자에게 주어졌다.

분양가는 A형 10억4120만원, D형 10억5640만원으로 2019년 최초 분양 당시 가격과 동일하다. 같은 면적이 지난달 19억5000만원(31층)에 실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당첨 시 약 10억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가능한 셈이다. 

해당 단지는 최초 당첨자 발표일이 2019년 8월 2일이어서 전매제한 3년이 이미 해제됐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재당첨 제한은 10년이 유지된다. 84㎡의 대지지분이 15㎡ 미만이라 동대문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도 허가 없이 매매가 가능하다. 현행법상 상업지역에 들어선 주상복합 중 가구당 대지지분이 15㎡ 이하인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도 가능한 구조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청량리4구역 재개발을 통해 조성된 주상복합으로 지하 7층~지상 65층, 4개 동, 총 1425가구 규모다. 지난해 7월 입주를 시작했다. 청량리역과 연결된 초역세권 입지이며 지하철 1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KTX 강릉선·경춘선 이용이 가능하다. 향후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B·C 노선까지 정차할 예정이라 미래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첨자는 오는 5일 발표되며, 계약은 12월 15~22일 진행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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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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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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