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뉴스핌] 오종원 기자 = 1일 오후 1시 28분쯤 충남 금산군 군북면 일원에서 산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 인력 42명과 헬기와 차량 등 장비 20대를 투입해 오후 1시 58분쯤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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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1시 28분쯤 금산군 군북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모습. [사진=산림청] 2025.12.01 jongwon3454@newspim.com |
산림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