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취약시설에 소방시설 설치 기준 대폭 강화
리튬전지공장 시각경보·가스누설경보기 의무화
김승룡 청장대행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현장 조성"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나병주 인턴기자 = 소방청이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
소방청은 소규모 지하주차장과 리튬전지공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동안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시설의 실효적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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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현장. [사진=인천시] |
먼저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의무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의무 설치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연결살수설비·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화재 '조기감지→초기 제압→대피 유도'로 이어지는 대응체계가 갖춰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고소음·보호구 착용 등으로 음성경보 인지가 어려운 리튬전지공장은 시각경보장치 설치가 새롭게 의무화된다. 또한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돼 폭발·연소 확대 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도로터널의 경우, 소방대원이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기준을 기존 터널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 밖에도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건축물 증축 시 '60분 방화문'으로 구획된 경우도 소방시설 설치 특례 인정으로 기준을 명확화해 행정적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소방용품 형식 승인 대상 명확화, 기술인력 구분 삭제, 실무경력 인정 범위 명확화 등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했던 해석 문제를 정비했다.
소방청은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이 지하주차장·공장 등 국민 생활환경과 맞닿아 있는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전국 소방본부와 협력해 현장 적용 체계 마련·홍보·기술 지원을 병행해 제도 안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기준 강화는 대형 화재사고의 교훈을 반영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목표로 한 조치"라며 "법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