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종섭·조태용 등 대거 재판행…구속기소는 임성근 1명
이명현 특검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 흘러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수사한 채해병 특별검사(특검)가 28일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특검은 150일간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는 결과를 냈다.
우선 채해병 특검을 이끈 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 직접 브리핑에 나서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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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해병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1.28 choipix16@newspim.com |
이어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해 왔다"면서도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증거가 사라졌고 당사자 간 말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채해병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은 채상병 사망 사건, 이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등의 수사외압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외압 의혹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사건, 구명로비 의혹 사건이었다.
이 특검은 "사망 피해자가 있는 이 사건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했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당초 이 사건을 발생 직후부터 수사했던 해병대수사단의 결론과 같지만, 해병대 하급 간부들은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혀내고,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을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그는 공수처의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해 채해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현 공수처 처·차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장관 도피 사건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외국으로 내보내도록 지시하고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지시를 이행한 사실도 밝혀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이 모두 무시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선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 특검은 "이 전 대표가 '멋쟁해병' 멤버인 송호종 씨의 부탁을 받아 김 여사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을 부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결국 이들을 기소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 이에 이 특검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외압의 동기와 배경이 규명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특검은 경북경찰청청 관계자 직무유기·수사정보 누설 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의 은폐·무마·회유 사건 등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넘길 예정이지만 여기서도 구명로비 의혹은 빠지게 됐다.
이에 대해 정민용 특검보는 "구명로비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게 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시도들이 어떻게 현실화됐는지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은 맞다"며 "구명 로비는 별도의 사건으로 있지 않아 국수본에 인계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7월 2일 수사를 시작해 이날까지 총 15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준비기간은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일까지 19일이다.
수사 인력은 일부 기간 파견·재직자를 포함해 총 131명이었다. 이 특검을 포함해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등 4명의 특검보, 39명의 특별수사관, 파견공무원은 79명, 행정지원요원은 8명이었다.
압수수색은 총 185회, 포렌식 분석은 컴퓨터 및 저장매체 299대와 모바일기기 114대, 계좌 확인 및 추적은 7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 청구는 25건이었다.
특검 수사로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총 33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구속기소는 임 전 사단장 단 1명이다.
끝으로 이 특검은 "짧지 않은 수사 기간 내내 사명감을 가지고 불철주야 수사에 매진했던 특검 구성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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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해병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고 특검 관계자들과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5.11.28 choipix1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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