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서 마대에 담긴 채 수습…경찰, 살인 혐의 구속영장 신청 예정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이 4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전 연인 김모(50대) 씨가 살인 혐의를 자백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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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충북경찰청은 27일 오후 8시께 음성군 소재 폐기물업체에서 실종자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마대에 담겨 있었으며, 현재 검시를 위해 안치실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거래처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수색을 벌여 시신을 확보했다.
김씨는 처음에는 폭행 사실만 인정하고 살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가 추궁과 증거 확보 끝에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쯤 청주시 옥산면의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한 뒤 실종됐다.
이후 경찰은 두 사람이 결별 후 이성 문제로 다툰 점 등을 근거로 김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해 왔다.
김씨가 유기한 A씨의 SUV는 26일 오후 충주호에서 인양됐다.
경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