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측 "자금 출처 고려하면 건물 남욱에 귀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 소유로 추정되는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는 소송이 27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손승온)는 이날 오후 A 법인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 |
|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 소유로 추정되는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는 소송이 27일 시작했다. 사진은 남 변호사가 2023년 4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A 법인은 남 변호사 측근의 부인과 정영학 회계사의 가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2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A 법인 명의 건물의 실소유주를 남 변호사로 판단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 법인 측은 지난 5월 추징보전을 해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A 법인 측은 이날 첫 기일에서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 변호사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A 법인 측 대리인은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결국 원고 회사의 소유로 추정된다. 그 추정력을 번복하려면 국가가 이걸 (남 변호사) 소유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징보전 처분의 피의사실 요지가 나온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나왔고, 검찰이 항소를 안 해서 확정했다"며 "이 추징보전은 실효돼 있어 검찰에게는 해당 선고가 확정된 날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징보전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재산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하는지 피의자(남 변호사)에 귀속하는지 판단하려면, 재산 명의자와 추징보전 명령 대상자의 관계, 재산 확보 경위, 자금의 출처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종합하면 해당 건물은 남 변호사에게 귀속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부 측에 "추징 선고로 보전한다는 건데, 남 변호사에 대해 추징 선고가 됐나"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로 남 변호사의 '추징금 0원'이 확정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9일 변론을 속행하기로 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