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주력상품이라도 단순 상관관계는 처벌 불가"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암호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현국 넥써쓰 대표(전 위메이드 대표)가 27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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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15 geulmal@newspim.com |
재판부는 "위믹스 관련 요소만으로 위메이드 주식이 일방향적으로 움직인다는 시나리오는 성립 가능성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력 핵심상품이라 해서 그것이 주가조작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산을 형성하는 것과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장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위메이드에는 벌금 5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장 전 대표가 주가 하락 방지를 목적으로 현금화 중단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공표해 매수를 유도하고,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시세 방어 등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장 대표가 공지와 달리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3000억 원 상당의 위믹스를 추가 현금화했다고 보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