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과 탕류 전문점 위생 단속
원산지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6주간 '겨울철 다소비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시민의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비위생 행위를 근절하고 안심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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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가 겨울철 다소비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사진=부산시] 2025.11.27 |
특히 겨울철 소비가 급증하는 호떡, 찐빵, 만두 등 간식류와 돼지국밥, 곰탕, 해물탕, 김치찜 등 탕·찌개류 전문점 및 배달 음식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이 접수된 업소,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곳 등 위험 요인을 종합 검토해 선정된다.
주요 단속 항목은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식품 규격 위반, 무표시 원료 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판매 등이다. 시는 현장 확인과 전문기관 검사를 병행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 특히 원산지 거짓 표시 시에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 원, 식품위생법 위반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 원까지 처벌될 수 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민 제보도 상시 접수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겨울철 즐겨 찾는 먹거리는 위생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안전망을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