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실업급여를 타는 등 허위 이력으로 정부지원급여를 받아 챙긴 부정수급자들이 고용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B씨 등 19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46억여 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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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이력을 이용해 정부지원급여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인의 음식점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면서 매달 20일 이상 상시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 등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들 부정수급자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급여와 실업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고용청은 지난 4∼10월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분석했고 A씨 등의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했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정부지원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