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중 고가 동산 30점을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압류는 이달 20일부터 21일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가택수색 결과 이루어진 성과다. 압류된 자산의 총 가치는 약 4000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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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가 이달 20~21일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동산 사진. [사진=안양시] |
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자는 잔여 체납액을 올해 말까지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시는 가택수색과 강제징수 집행 전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 납부 등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적용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무 회피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바로잡겠다'며, 이번 조치가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