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일반

속보

더보기

"작업중지권, 실질적 운영 안 돼"…민주노총, 국회 농성 돌입

기사입력 : 2025년11월24일 13:15

최종수정 : 2025년11월24일 13: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안법 개정안' 28일까지 입법화 촉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상(산안법) 보장된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산재 사망이 반복되고 있다며 작업중지권 권한 확대가 조속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중지권의 노동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산안법 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8일까지 개정안 입법 촉구와 함께 국회 농성에 돌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은 국회에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중지권의 노동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산안법 개정을 요구했다. 2025.11.24 chogiza@newspim.com

작업중지권은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작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현행 산안법상 작업중지권은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행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주된 문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감지했을 경우'로 규정돼 있다는 점,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노동자에게 불이익 위험이 있다는 점, 하청 노동자는 권리 행사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산업재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헌한 만큼 지난 9월 정부는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입법 단계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민주노총과 여야 의원들이 나서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작업중지권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고 나선 것이다.

앞서 9월 15일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현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위험한 작업과 상황은 고용 형태를 가려서 피해가지 않는다"며 "회사가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든 종사자에게 작업중지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고객에게도 양해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건당 수수료 임금체계인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해서는 작업중지 시 임금 보전에 대한 구체적 구상도 법제안에 담겨야 한다"며 "그래야만 서비스노동자도 안전과 임금 사이에 고민하지 않고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명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경인지부 사무국장은 "많은 현장에서 작업중지권 교육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실제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히 공유되지 않는다"며 "작업을 중단해도 원청 관리자들이 '이 정도는 괜찮다', '위험 판단은 우리가 한다'라고 밀어붙인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작업중지권이 법에 명시돼 있어도 현장에서 행사할 수 없다면 그 권리는 종이 위의 권리에 불과하다"며 "노동자들은 '우리가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무력감만 쌓인다"고 호소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산재 예방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산업재해를 줄이고 노동자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국회에서 산안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