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질식 사고' 엄정수사는 당연한 조치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북 경주 아연 가공업체 지하 수조에서 배관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밀폐 작업 도급 금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8일 성명에서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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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오전 경주시 안강읍 두류 공업지역 아연 가공업체 지하 수조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작업자 4명이 쓰러졌다. 이 중 3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다. 사진은 해당 지하수조 입구. [사진=경북소방본부] |
지난 25일 오전 경주시 안강읍 두류 공업지역 아연 가공업체 지하 수조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작업자 4명이 쓰러졌다. 이 중 3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외주 업체 소속 40∼60대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사고가 난 아연 가공업체의 지하 수조에 암모니아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후 지하 수조 안에서는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
민주노총은 "끊이지 않는 밀폐 작업 질식 사망 사고가 올해에만 9건이 발생하고 15명이 사망했다"며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무관용의 원칙', '엄정 수사'는 너무도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밀폐 작업의 도급 자체가 금지돼야 한다"며 "유해 위험 작업의 도급 금지를 확대하고, 재하도급이 금지되는 도급 승인 대상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이번 경주 사고와 관련한 주요 대책으로 내세우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하는 위험성 평가'를 현행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현행 위험성 평가 관련 법령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하는 위험성 평가'라는 규정이 없고, 원청의 의무로 명시돼 있지도 않다"라며 "산안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