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을 적발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20일 제430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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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 책복지위원회. [사진=충북도의회] 2025.11.20 baek3413@newspim.com |
건의안은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과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식 위원장은 "비의료인이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로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단속 체계는 경찰, 보건복지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수사에 평균 11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이 기간 폐업, 잠적, 재산 은닉 등으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2009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적발된 충북 불법 개설 기관 52개소의 환수 결정액은 424억 원이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12.5%인 약 53억 원에 불과하다.
이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 전문인력과 건강보험 빅데이터, 불법 개설 의심 기관 감지 시스템 등을 보유하고 있어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되면 요양급여 지급, 징수, 행정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일관된 단속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은 26일 도의회 제4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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