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위임장 미제출 조합원 1000명
조합 측 "3000만원 이익 날아간다"
법조계 "조합 대위소송, 소유권 분쟁 재점화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 '대어'로 불리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단지 내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서울시 등이 소유한 토지를 되찾는 절차에 나섰다. 조합은 위임장 미제출 조합원에게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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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사진=윤창빈 기자] |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 재건축 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문자 공지를 보내 토지반환 소송 위임장 제출을 촉구했다. 조합 측은 "미제출자는 추후 이익 분배에서 제외되고 가구당 약 3000만원의 이익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2023년부터 서울시와 정 전 회장 명의의 아파트 내 토지 약 4395㎡(7필지)를 조합원 소유로 돌리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17동 절반과 31동 일부 토지, 상가 부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15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세무관청을 상대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대상 토지(2190㎡, 당시 감정가 394억원)도 포함된다.
은마는 1978년 한보그룹이 서울시 승인을 받아 지은 아파트다. 5년 후인 1982년 서울시가 토지정리구획사업을 하던 과정에서 일부 토지가 미등기 상태로 남은 탓에 재건축 전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았다.
조합 관계자는 "사실상 정 전 회장과 서울시도 은마 조합원인 셈"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일부 조합원이 소송 참여 리스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탓인지 상가 조합원 포함 약 1000여명이 아직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토지반환 소송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 전 최소 1심까지 승소해야 사업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조합원에게 위임장을 받아 조합이 마치 신탁사처럼 소송 당사자가 되는 방식이다. 법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선례가 없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위임장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적극적으로 포기했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미제출자가 이후 토지 관련 별도의 소송을 하게 되면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다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1979년 지어져 올해로 준공 47년째인 은마는 199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다. 현재 14층, 4424가구 규모가 최고 49층, 5893가구(공공주택 1090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한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가 적용돼 정비사업 최초로 182가구의 공공분양주택도 공급하기로 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