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지적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주의' 조치를 받았다.
20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3호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주의' 처분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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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사진=뉴스핌 DB] |
이 교육감은 지난 9월 28~29일 실시된 '2026 광주시교육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10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 게시물에는 '광주를 변화시킨 교육감' 등의 문구와 함께 자신이 경쟁 후보 중 1위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선관위는 이 행위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 교육감에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안을 신고한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교육청 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 등으로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본청 국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4급 이상 간부 13명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 추가적 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