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산한 콘텐츠로, 원문은 11월17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켄뷰(KVUE) 주가가 11월17일(현지시각) 미국 항소심 재판에서 임신부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증 간의 연관성을 은폐했다는 집단소송의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며 하락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하급심 판사가 500건 이상의 소송에 대해 과학적 증거와 전문가의 분석을 잘못 배척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귀도 칼라브레시(Guido Calabresi) 항소판사는 "하급심의 과학적 증거 검토에 분명히 잘못이 있었다"고 밝히며, 1시간 동안의 심리에서 켄뷰 주가가 2.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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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레놀 [사진=블룸버그통신] |
뉴저지에 본사를 둔 켄뷰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보건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식품의약국(FDA) 고위 관계자가 9월 임신 중 타이레놀 사용을 경계하라는 경고를 내린 이후, 자사의 대표 제품을 둘러싼 논란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다수으 전문가들은 타이레놀과 자폐증 사이의 인과관계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에는 텍사스 주 법원이 켄뷰의 진통제 판매를 즉시 금지해달라는 주 법무장관의 요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켄뷰 대변인 멜리사 윗(Melissa Witt)은 "타이레놀과 자폐증, 기타 발달장애 사이에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는 없다"며 "하급심 판사가 원고 측 전문가 증언을 차단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예비심리에서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디니스 코트 판사는 "전문가들이 타이레놀과 자폐증·주의력결핍장애(ADHD)와의 관련성을 신뢰성 있게 입증하지 못했다"며 소송 진행을 불허했다. 코트 판사는 148쪽 분량 결론에서 "신뢰할 만한 과학적 방법론 적용이 부족하다"며 원고 측 증거에 결함이 있음을 이유로 들어 이들 소송을 원천 배제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재판에 제출될 과학 증거는 "불량 과학(junk science)" 방지를 위해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판사가 입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배심원에게 제공될 수 없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애슐리 켈러(Ashley Keller)는 항소심에서 "법원이 재판에 넘길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해 배심원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판사는 전문가 분석 타당성에 대한 결정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켄뷰 측 변호사 제이 레프코위츠(Jay Lefkowitz)는 "자폐는 유전적 요인이 크고 타이레놀 사용과 직접적 연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원고 측이 일부 연구만 선별적으로 인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켄뷰는 2023년 존슨앤드존슨에서 분사된 기업으로, 타이레놀 외에도 리스테린, 밴드에이드 등 글로벌 인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최근 킴벌리클라크는 켄뷰를 40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shhwang@newspim.com














